주주 전원이 인감을 준비할 수 있으면 서면결의로 공증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.
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입금 확인 후 통상 평일 24시간 내 문서가 준비됩니다. 단, 내용이 복잡하거나 많은 경우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문서번호로 「내 문서함」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법인등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법무사 위임이 필수는 아닙니다. 단, 법무사가 아닌 대리인이 대가를 받고 신청하거나,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셀프 법인등기는 출력본을 관할등기소에 직접 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관할등기소는 입력하신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안내됩니다.
여러 개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